불법체류자 단속 과정 중 외국인유학생 무차별 폭행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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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8-08-03 21:24 조회770회 댓글0건본문
□ 보도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이었으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내보내지 않고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함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A씨를 끌고 가는 등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음
□ 설명 자료
☞ 기사 내용 중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을 단속하여 5일 동안 구금 및 단속 이유 비고지 등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이었다는 부분
- 2018. 7. 16. 단속 당일 위 외국인은 학교가 아닌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취업 출입국사범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비록 위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씨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내보내지 않고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했다는 부분
- 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불법취업)한 강제퇴거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6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되었고, 강제퇴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다만, 2018. 7. 19.(목) 위 외국인이 재학 중인 대학측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었고, 동인이 현재 유학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 과거 불법취업 및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7. 20.(금) 동인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불법취업)에 대해 범칙금을 1/2 감경하여 통고처분한 후 보호를 해제하였던 사안입니다.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A씨를 끌고 가는 등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
-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밝히며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만,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외국인이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인이 위험한 도구(쇠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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