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 세금 납부 확인, 전국으로 확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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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8-01-27 21:15 조회878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합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 `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여억 원이며, 이는 외국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6.8%에 해당합니다.
□ 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물론 4개 공항만 사무소*에서도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명령 및 고지서 발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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