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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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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9 12:13 조회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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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2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5 1항 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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